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올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아래에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보상 대상은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대상은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며 보상규모는 총 89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직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 보정률은 100%입니다. 대상자의 영업이익 감소분을 모두 보상한다는 뜻인데요..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하기(신청하는 곳)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 56만 6000개사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곳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열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진행 중인 7400개사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 대상여부 확인하기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에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받습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