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 등 371만명에게 600만~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낮 12시부터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신속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알아보기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확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오늘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바로 신청하는 곳)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 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 사업체에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받은 사업체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는 이곳 바로가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확인)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해주는 ‘신속지급’부터 시행한다. 30~31일 이틀간은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즉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30일엔 짝수, 31일엔 홀수인 경우 지원금 신청·지급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다음달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행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는데요. 다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실보전금 지원금액은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감소율 구간에 따라 600만~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 ‘상향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액 규모가 2억원 미만인 경우 600만~700만원, 2억~4억원이면 600만~800만원, 4억원 이상이면 600만~1000만원을 받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같아도 매출감소율 40% 미만, 40~60% 미만, 60% 이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